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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한국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 인터뷰 대기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15년전쯤 음주운전 벌금처분 기록 및 (누명으로 인해) 이유가 어쨌든 위증죄로 벌금 처분 받은 기록이 최근 새로뽑은 범죄회보서에 기록되어있는데요. 이전에 ds260때 제출한 범죄회보서에서는 (담당자 실수로) 그 기록이 없는 버젼으로 제출하여 인터뷰날까지 받았습니다. 질문은요 1. 범죄경력이 기재된 회보서로 인터뷰시 먼저 범죄사실을 이야기해야할까요 ? 2. 두 범죄사실을 제가 먼저 말하고 그것에 대해 특별히 보충자료(판결문 및 벌금완납증, 추천서등) 준비가 진행에 도움이 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한국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 인터뷰 대기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서 15년전쯤 음주운전 벌금처분 기록 및 (누명으로 인해) 이유가 어쨌든 위증죄로 벌금 처분 받은 기록이 최근 새로뽑은 범죄회보서에 기록되어있는데요. 이전에 ds260때 제출한 범죄회보서에서는 (담당자 실수로) 그 기록이 없는 버젼으로 제출하여 인터뷰날까지 받았습니다. 질문은요 1. 범죄경력이 기재된 회보서로 인터뷰시 먼저 범죄사실을 이야기해야할까요 ? 2. 두 범죄사실을 제가 먼저 말하고 그것에 대해 특별히 보충자료(판결문 및 벌금완납증, 추천서등) 준비가 진행에 도움이 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작성일2018-04-0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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