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류변호사님 항상 갑사합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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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분의 이민신청시 한국에 있는 성인 자녀를 동반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분이 결혼했을 당시 자녀가 만 18세 이하였다면 부인이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자격으로, 또는 남편분이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7년정도의 대기기간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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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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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인이 시민권을 73세취득했습니다
>
> 남편을 (불체자)78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신청을 합니다
>
> i-130, i-485, G-325A, i-864. i-693 서류를 준비합니다
>
> 자녀는 남, 미혼45세 가 있습니다 불체자아님 서울에 있습니다
>
> 아버지는 미국에 있고 불체자이니 당연 미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
> 자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니 한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
> 1; 인터뷰 장소가 틀려도 서류 작성시 아버지와 자녀를 같이 써서 하나로 접수하나요?
>
> 2; 아니면 장소가 틀리니까 i-130,i-485,i-864,을 따로 작성해서 접수하나요?
>
> (다른 서류가 있는지요)예방접종도 한국에서 인터뷰시 지참할 거구요.
>
> 3; 서류수수료는 130과 485만 본인 수표로 하라고 하셨는데요
>
> 서류를 따로작성할 경우 두사람이니까 두사람 값을 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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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이민신청시 한국에 있는 성인 자녀를 동반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두분이 결혼했을 당시 자녀가 만 18세 이하였다면 부인이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자격으로, 또는 남편분이 먼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7년정도의 대기기간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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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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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이 시민권을 73세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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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을 (불체자)78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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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0, i-485, G-325A, i-864. i-693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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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는 남, 미혼45세 가 있습니다 불체자아님 서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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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미국에 있고 불체자이니 당연 미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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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니 한국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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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뷰 장소가 틀려도 서류 작성시 아버지와 자녀를 같이 써서 하나로 접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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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니면 장소가 틀리니까 i-130,i-485,i-864,을 따로 작성해서 접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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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서류가 있는지요)예방접종도 한국에서 인터뷰시 지참할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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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류수수료는 130과 485만 본인 수표로 하라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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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따로작성할 경우 두사람이니까 두사람 값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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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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