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USCIS에 가서 12월 2017년에 만료가된 임시 영주권 연장 STAMP을 받으려 합니다.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일단 이민국에서 연장 Stamp 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받는 것이고 따로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거기서 상황 설명을 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이혼 수속 및 조건해제신청을 수정해야 합니다. 직접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하니 꼭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임시 영주권이 만료가 되기전에 REMOVAL OF CONDITIONAL GREEN CARD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 그런데 배우자의 폭행으로 더이상 결혼이 유지가 되지않아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 USCIS에 가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 하면 연장 STAMP를 받을수 있는지요 ? 아니면 그냥 연장 시청을 해야 되나요?
> 결혼을 한지는 4년이 되었고 FINGER PRINT도 지난 12월 2017년에 산호제 USCIS에서 했습니다.
> 어제 약속없이 USCIS에 찾아 갔더니 약속을 하고 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하려고 했는데
> 되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다시 가 보려 합니다.
> 모든 상황을 USCIS에 가서 설명을 하면 연장 STAMP를 받는데 유리한가요?
>
>
일단 이민국에서 연장 Stamp 는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받는 것이고 따로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거기서 상황 설명을 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이혼 수속 및 조건해제신청을 수정해야 합니다. 직접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하니 꼭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임시 영주권이 만료가 되기전에 REMOVAL OF CONDITIONAL GREEN CARD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 그런데 배우자의 폭행으로 더이상 결혼이 유지가 되지않아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 USCIS에 가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 하면 연장 STAMP를 받을수 있는지요 ? 아니면 그냥 연장 시청을 해야 되나요?
> 결혼을 한지는 4년이 되었고 FINGER PRINT도 지난 12월 2017년에 산호제 USCIS에서 했습니다.
> 어제 약속없이 USCIS에 찾아 갔더니 약속을 하고 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하려고 했는데
> 되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다시 가 보려 합니다.
> 모든 상황을 USCIS에 가서 설명을 하면 연장 STAMP를 받는데 유리한가요?
>
>
작성일2018-05-01 09:3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