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여행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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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3~4개월만 넘어도 다음에는 신청하고 출국하라는 경고를 받으며, 6개월 이상이면 2차심사를 통해서 그동안 미국에 영주의사를 어떻게 유지 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1년이상이면 일단 영주권의 효력이 다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증명해서 뒤집어야 하니 더욱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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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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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고하십니다..
> 외국에 1년미만 예 11개월정도 체류시 여행허가서가 필요없다하는데
> 이 말이맞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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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입니다. 3~4개월만 넘어도 다음에는 신청하고 출국하라는 경고를 받으며, 6개월 이상이면 2차심사를 통해서 그동안 미국에 영주의사를 어떻게 유지 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1년이상이면 일단 영주권의 효력이 다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증명해서 뒤집어야 하니 더욱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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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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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 외국에 1년미만 예 11개월정도 체류시 여행허가서가 필요없다하는데
> 이 말이맞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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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11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