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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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p 이 필요 없는 고용주/포지션을 통해서 H-1B를 받은 경우, 이후 Cap 이 필요한 고용주/포지션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터리를 통해서 Cap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Cap 이 필요 없는 고용주/포지션으로 옮겨가거나, 기존에 이미 로터리를 통해 Cap을 받은 경우라면 이민국에 신청서만 접수되고나면 곧바로 이직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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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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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에서 비자cap면제로 로터리 없이 h1b 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로 h1b 비자로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로터리되서 h1b 비자로 일하고 있으면 회사 옮길 때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무슨 문서만 내면 빈 기간 없이 곧바로 이직해서 일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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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이 필요 없는 고용주/포지션을 통해서 H-1B를 받은 경우, 이후 Cap 이 필요한 고용주/포지션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터리를 통해서 Cap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Cap 이 필요 없는 고용주/포지션으로 옮겨가거나, 기존에 이미 로터리를 통해 Cap을 받은 경우라면 이민국에 신청서만 접수되고나면 곧바로 이직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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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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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괌에서 비자cap면제로 로터리 없이 h1b 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로 h1b 비자로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로터리되서 h1b 비자로 일하고 있으면 회사 옮길 때 새로운 고용주가 이민국에 무슨 문서만 내면 빈 기간 없이 곧바로 이직해서 일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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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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