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다시 추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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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과 비자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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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변호사님 먼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485 접수와 함께 131 접수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2월초 접수라 아직 좀 걸릴것 같습니다.
답변 주신것 요약하자면
1. 현재 485 접수했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2. h1b 60일 지나 expire 되었지만 h1b transfer 시도는 해볼수 있다.
3. 2.에서 h1b transfer 가 잘 진행되면 승인되어 일할수 있고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출국해서 받아와야 한다. 받아올때는 131로 나가야 영주권 지장이 없다.
그럼 제 경우에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h1b 신청을 하고
가장 ideal 케이스는 바로 트랜스퍼 되는것
만약 트랜스퍼 되지 않고 출국해서 받아와야 하는 경우는 131 나오는 것 기다려 받고 나가야함
맞나요?
" 네. 하지만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페티션 승인후에 출국해서 다시 H-1B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전에 먼저 I-131 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 485 펜딩+h1b만료상태에서 h1b다시 신청했을때 페티션이 승인나지 않을 경우도 있나요?
h1b를 안하고 ead 사용하기에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영주권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최대한 영주권도 지장없고 h1b도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485 접수와 함께 131 접수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2월초 접수라 아직 좀 걸릴것 같습니다.
답변 주신것 요약하자면
1. 현재 485 접수했기 때문에 합법적 체류
2. h1b 60일 지나 expire 되었지만 h1b transfer 시도는 해볼수 있다.
3. 2.에서 h1b transfer 가 잘 진행되면 승인되어 일할수 있고
만약 승인되지 않으면 출국해서 받아와야 한다. 받아올때는 131로 나가야 영주권 지장이 없다.
그럼 제 경우에는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h1b 신청을 하고
가장 ideal 케이스는 바로 트랜스퍼 되는것
만약 트랜스퍼 되지 않고 출국해서 받아와야 하는 경우는 131 나오는 것 기다려 받고 나가야함
맞나요?
" 네. 하지만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페티션 승인후에 출국해서 다시 H-1B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전에 먼저 I-131 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 485 펜딩+h1b만료상태에서 h1b다시 신청했을때 페티션이 승인나지 않을 경우도 있나요?
h1b를 안하고 ead 사용하기에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영주권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최대한 영주권도 지장없고 h1b도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18-05-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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