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취업이민 수속중에 스폰서 업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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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수속중에 스폰서 업체 매매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팔려서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스폰서를 해주었던 업체가 꼭 그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고 새 스폰서는 꼭 그 사실을 이민국에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그런 사실을 통고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또는 인터뷰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면 영주권이 거절 되는 사유가 됩니다.
취업이민 수속중에 스폰서 업체가 팔리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으로 첫째 고려할 것은 새 고용주가 계속 영주권 진행을 도와줄 것인지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새주인이 계속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러나 새주인이 스폰서를 안해 준다고 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스폰서를 찾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전 주인이 현재 사업를 팔지만 근처에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면 또한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새주인이 계속 영주권 진행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꼭 사업체의 동일성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인정해 줍니다. 동일성이 이어진다는 말은 예전의 사업체의 전체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큰 기업체의 경우에는 주식거래를 통해 주주만 바뀌었지 그 회사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은 동일성이 계속 이어진것이므로 아무 문제 없이 스폰서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했다는 말은 주주만 바뀐것이고 회사 법인은 아무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세금 번호도 계속 똑같은 것으로 남아 있고 회사 이름이나 상호도 계속 똑같이 남아 있기 때문 입니다. 회사가 구조 조정을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이름, 세금번호, 주소, 상호등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전 스폰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떠 안으면서 합쳐졌으면 영주권 계속 스폰서 하는데 문제 없읍니다. 비록 스폰서 사업체의 회사의 이름과 세금번호가 없어지고 다른 회사로 합병되면서 없어져도 괜첞습니다. 합병의 경우는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사업체를 법인 회사로 운영하거나 개인 이름으로 영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주식매매(Stock Purchase)가 아니라 회사 재산을 팔고 사는 이른바 자산구매(Asset Purchase) 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식매매를 하게 되면 전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냥 따라 오기 때문에 새 주인이 잘못하면 옛주인의 소송이나 부채도 그대로 떠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산구매로 사업체 매매를 하게 되고 이때 이민국에서 전 주인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상에 새주인게게 건너 갔는지를 자세히 심사하고 만일 의무가 그대로 따라 가지 않았다면 그 I-140 취업이민 청원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주인이 같은 사업을 하지않고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그 스폰서는 거절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주인으로 바뀌면서 연속성이 끊어져도 그 영주권 신청은 거절됩니다. 이민국은 중간에 영업을 안하는 기간이 생기면 영업을 안하는 기간동안에 일단 스폰서 기능이 끊어지는것이라고 보며 그런 경우는 영주권을 거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을 안하게 되면서 직원채용의 필요성(job opportunity)이 끊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스폰서 사업체 매매때 이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민국에 영주권(I-485) 신청이 접수된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스폰서업체로 고용주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처음 스폰서 업체가 신청해준 취업이민청원( I-140)이 승인 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만일 첫번째 스폰서의 I-140 신청이 거절 되면 그에 관련 된 모든 I-485 신청이 자동 거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스폰서를 바꾸었어도 1-485 신청이 거절 됩니다.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났고 현재 스폰서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 사업체로도 스폰서 변경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주의할일은 스폰서 업체를 변경 했다는 신고를 미리 해야 하는데 이민국 양식 I-485 J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팔려서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스폰서를 해주었던 업체가 꼭 그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고 새 스폰서는 꼭 그 사실을 이민국에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그런 사실을 통고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또는 인터뷰 과정에서 알려지게 되면 영주권이 거절 되는 사유가 됩니다.
취업이민 수속중에 스폰서 업체가 팔리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으로 첫째 고려할 것은 새 고용주가 계속 영주권 진행을 도와줄 것인지를 알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새주인이 계속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는 쉬워집니다.
그러나 새주인이 스폰서를 안해 준다고 하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스폰서를 찾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전 주인이 현재 사업를 팔지만 근처에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면 또한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새주인이 계속 영주권 진행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꼭 사업체의 동일성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만 이민국은 인정해 줍니다. 동일성이 이어진다는 말은 예전의 사업체의 전체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큰 기업체의 경우에는 주식거래를 통해 주주만 바뀌었지 그 회사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은 동일성이 계속 이어진것이므로 아무 문제 없이 스폰서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를 했다는 말은 주주만 바뀐것이고 회사 법인은 아무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세금 번호도 계속 똑같은 것으로 남아 있고 회사 이름이나 상호도 계속 똑같이 남아 있기 때문 입니다. 회사가 구조 조정을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이름, 세금번호, 주소, 상호등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전 스폰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떠 안으면서 합쳐졌으면 영주권 계속 스폰서 하는데 문제 없읍니다. 비록 스폰서 사업체의 회사의 이름과 세금번호가 없어지고 다른 회사로 합병되면서 없어져도 괜첞습니다. 합병의 경우는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사업체를 법인 회사로 운영하거나 개인 이름으로 영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주식매매(Stock Purchase)가 아니라 회사 재산을 팔고 사는 이른바 자산구매(Asset Purchase) 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식매매를 하게 되면 전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냥 따라 오기 때문에 새 주인이 잘못하면 옛주인의 소송이나 부채도 그대로 떠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산구매로 사업체 매매를 하게 되고 이때 이민국에서 전 주인의 권리와 의무가 계약상에 새주인게게 건너 갔는지를 자세히 심사하고 만일 의무가 그대로 따라 가지 않았다면 그 I-140 취업이민 청원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주인이 같은 사업을 하지않고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면 당연히 그 스폰서는 거절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주인으로 바뀌면서 연속성이 끊어져도 그 영주권 신청은 거절됩니다. 이민국은 중간에 영업을 안하는 기간이 생기면 영업을 안하는 기간동안에 일단 스폰서 기능이 끊어지는것이라고 보며 그런 경우는 영주권을 거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을 안하게 되면서 직원채용의 필요성(job opportunity)이 끊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스폰서 사업체 매매때 이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민국에 영주권(I-485) 신청이 접수된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스폰서업체로 고용주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처음 스폰서 업체가 신청해준 취업이민청원( I-140)이 승인 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만일 첫번째 스폰서의 I-140 신청이 거절 되면 그에 관련 된 모든 I-485 신청이 자동 거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스폰서를 바꾸었어도 1-485 신청이 거절 됩니다.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났고 현재 스폰서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 사업체로도 스폰서 변경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주의할일은 스폰서 업체를 변경 했다는 신고를 미리 해야 하는데 이민국 양식 I-485 J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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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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