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 질의응답 및 서류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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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들은 이미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해 본 후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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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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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취업영주권 인터뷰가 나와서 질의응답과 서류를 준비하던중 질문이 생겼습니다..
>
> 준비문서 관련
> 1. EB-3 Interview document checklist에서 Petitioner 서류들은 제가 sponsor company에서 받아서 가져가야하는건가요?
> 2. Work Permit 원본은 어떤건가요? 아직 못받은 것 같습니다..
> 3.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한글로 있는데 영어로 번역된 것을 가져가야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번역을 하고 누군가의 공증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 4. 공문에는 제 출생증명서도 가지고 오라고하는데 이것도 영어로 번역된 것을 가져가야 하나요?
>
> 질의응답 관련
> 1. i-485 질문 중, 15. Have you EVER been denied a visa to the United States? 에 답변이 No 로 되어있는데, 저는 E2-Employee visa에서 두번 거절당한적이 있습니다.
> 2. i-485 질문 중 61. Have you received public assistance in the United States from any source, including the U.S. Government or any state, county, city, or municipality (other than emergency medical treatment)? 의 답변이 No 인데, 저희 딸을 출산할 때 Medical 이라는 보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 3. Who paid the attorney fee for this case? 라는 질문에 제가 돈을 낸다고 답변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지요?
> 특별히 질의응답 관련하여 1,2 번은 사실과 다른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까요?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질문하신 내용들은 이미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해 본 후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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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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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취업영주권 인터뷰가 나와서 질의응답과 서류를 준비하던중 질문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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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문서 관련
> 1. EB-3 Interview document checklist에서 Petitioner 서류들은 제가 sponsor company에서 받아서 가져가야하는건가요?
> 2. Work Permit 원본은 어떤건가요? 아직 못받은 것 같습니다..
> 3.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한글로 있는데 영어로 번역된 것을 가져가야하나요? 그렇다면 제가 번역을 하고 누군가의 공증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 4. 공문에는 제 출생증명서도 가지고 오라고하는데 이것도 영어로 번역된 것을 가져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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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관련
> 1. i-485 질문 중, 15. Have you EVER been denied a visa to the United States? 에 답변이 No 로 되어있는데, 저는 E2-Employee visa에서 두번 거절당한적이 있습니다.
> 2. i-485 질문 중 61. Have you received public assistance in the United States from any source, including the U.S. Government or any state, county, city, or municipality (other than emergency medical treatment)? 의 답변이 No 인데, 저희 딸을 출산할 때 Medical 이라는 보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 3. Who paid the attorney fee for this case? 라는 질문에 제가 돈을 낸다고 답변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지요?
> 특별히 질의응답 관련하여 1,2 번은 사실과 다른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까요?
>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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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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