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불법 체류 시작일이 확실치 않은 상황 에서 입국 거절 가능성 (F1비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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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그래서 제 질문은,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볼 때, 저의 불법체류일을 그사람들은 확인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가능은 하지만 F/J 비자의 경우 별도 조사가 필요하며 항상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입국 거절, 입국 금지를 받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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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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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조금은 복잡해서 글이 많이 길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7년 9월에 미국 내에서 J1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진행 했습니다.
>
>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낸 며칠 후 받은 그린색 영수증에는 제 서류가 도착 한 날이 9월 19일로 되어있었고, 그 후 집으로 온 레터 i797 notice of action에는 리시브 날짜가 9월 20일, noticed date 에는 9월 22일 이 찍혀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9월 22일에 J1 프로그램을 끝내서 9월 22일에 제 J1 이 terminate 되었다는 점 입니다. (날짜가 너무 가까워 애매)
> 그 후 2018년 3월 8일 날짜가 찍힌 거절 레터를 받았는데, 이유가 두 가지 사항입니다.
>
> - A change of status may not be approved for an alien who failed to maintain the previously accorded status or whose status expried before the application or petition was filed
>
> - Your J-1 program ended on September 22, 2017. You are afforded a 30-day grace period if you complete your J-1 program. Review of your SEVIS record shows that your F-1 program start date is December 11, 2017, more than 30 days after your J-1 grace period expired. A reserch of USCIS databases does not reveal any other application filed by you or on your behalf that would extend your nonimmigrant status to within 30 days of the anticipated start date of your classes. Therefore, you cnanot maintain a vaild nonimmigrant status up to 30 days before the program start date and are not eligible for the requested change of status.
>
>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018년 3월 19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
> 그리고 F1 비자 인터뷰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보았는데, ds160을 채울 때 제가 불법 체류일을 신분 변경 거절 레터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 오기 까지의 기간 10 여일 이라고 적었습니다. (신분변경 기다리는 동안은 펜딩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 비자 인터뷰를 볼 때, 영사관이 거절 레터 포함 어떠한 서류도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F1 비자를 승인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문제 삼지 않았으니 실제 불체 기간은 10여일 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
> 그런데 여기저기 정보를 보다 보니, 대사관에 있는 영사관들은 ds 에 우리가 적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지, 실제 불법 체류일이 어느 정도 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 때 제가 만일 날짜 상의 문제로 9월 22일 혹은 20일 부터 불법체류가 되어 있었다면, 6개월의 불법체류를 한 것이고, 미국 에 입국금지가 되고 입국 거절이 되어, 한국으로 바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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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질문은,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볼 때, 저의 불법체류일을 그사람들은 확인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입국 거절, 입국 금지를 받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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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를 힘들게 받았는데, 입국 거절이 될까봐 불안해서 아무 준비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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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질문은,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볼 때, 저의 불법체류일을 그사람들은 확인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가능은 하지만 F/J 비자의 경우 별도 조사가 필요하며 항상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제가 입국 거절, 입국 금지를 받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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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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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조금은 복잡해서 글이 많이 길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7년 9월에 미국 내에서 J1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진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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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낸 며칠 후 받은 그린색 영수증에는 제 서류가 도착 한 날이 9월 19일로 되어있었고, 그 후 집으로 온 레터 i797 notice of action에는 리시브 날짜가 9월 20일, noticed date 에는 9월 22일 이 찍혀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9월 22일에 J1 프로그램을 끝내서 9월 22일에 제 J1 이 terminate 되었다는 점 입니다. (날짜가 너무 가까워 애매)
> 그 후 2018년 3월 8일 날짜가 찍힌 거절 레터를 받았는데, 이유가 두 가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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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change of status may not be approved for an alien who failed to maintain the previously accorded status or whose status expried before the application or petition was filed
>
> - Your J-1 program ended on September 22, 2017. You are afforded a 30-day grace period if you complete your J-1 program. Review of your SEVIS record shows that your F-1 program start date is December 11, 2017, more than 30 days after your J-1 grace period expired. A reserch of USCIS databases does not reveal any other application filed by you or on your behalf that would extend your nonimmigrant status to within 30 days of the anticipated start date of your classes. Therefore, you cnanot maintain a vaild nonimmigrant status up to 30 days before the program start date and are not eligible for the requested change of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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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018년 3월 19일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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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F1 비자 인터뷰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보았는데, ds160을 채울 때 제가 불법 체류일을 신분 변경 거절 레터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 오기 까지의 기간 10 여일 이라고 적었습니다. (신분변경 기다리는 동안은 펜딩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 비자 인터뷰를 볼 때, 영사관이 거절 레터 포함 어떠한 서류도 보여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F1 비자를 승인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문제 삼지 않았으니 실제 불체 기간은 10여일 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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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저기 정보를 보다 보니, 대사관에 있는 영사관들은 ds 에 우리가 적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지, 실제 불법 체류일이 어느 정도 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국 심사 때 제가 만일 날짜 상의 문제로 9월 22일 혹은 20일 부터 불법체류가 되어 있었다면, 6개월의 불법체류를 한 것이고, 미국 에 입국금지가 되고 입국 거절이 되어, 한국으로 바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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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질문은,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볼 때, 저의 불법체류일을 그사람들은 확인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입국 거절, 입국 금지를 받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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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를 힘들게 받았는데, 입국 거절이 될까봐 불안해서 아무 준비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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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6-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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