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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1 비자로 들어와서 졸업하고 OPT
끝나기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비자를 진행하고 있는중입니다.(OPT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OPT 기간에 일하던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있는데요.
아직 인터뷰 전이고 Temporary 영주권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말에는 식당같은곳에서 웨이터를 하고 싶은데요 second job으로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식당같은데서 일할수있나요 합법적으로?
가지고있는건 Social security number 뿐이 없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F-1 비자로 들어와서 졸업하고 OPT
끝나기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비자를 진행하고 있는중입니다.(OPT 기간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OPT 기간에 일하던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있는데요.
아직 인터뷰 전이고 Temporary 영주권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말에는 식당같은곳에서 웨이터를 하고 싶은데요 second job으로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식당같은데서 일할수있나요 합법적으로?
가지고있는건 Social security number 뿐이 없는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8-05-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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