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해외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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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의도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1년가까이 출국해 계실 예정이라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출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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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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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서 한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머무르는것은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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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부 제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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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에 나가서 내년 7월쯤 들어올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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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의도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1년가까이 출국해 계실 예정이라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출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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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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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는 미국을 떠나서 한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머무르는것은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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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부 제한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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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에 나가서 내년 7월쯤 들어올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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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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