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미국 영주권 발급후 입국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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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당장 미국에 살수있는 사정이 안되어서 RE entree Permit을 받으려고 했는데
> 이걸 받으면 시민권 신청기간이 RE - entree 기간이 끝난후 4년 1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 하시더라구요~
> 진짜 그런가요? 다들 말씀이 다르셔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 기간과 상관없이 미국을 1년이상 떠나 있거나, 미국내에 영주의사를 유지하지 않고 6개월이상 떠나 있는 경우, 그 이후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최소한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점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3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하고 있는 경우는 2년 1일)
> 2019 년 2월 본토 입국-약 3주간 체류( 임시 영주권 취득)
>
> 2019년 7월말 사이판 입국- 약 1주간 체류
>
> 2020년 2월말 괌입국- 약 1주간 체류
>
> 2020년 7월 본토입국 - 한국짐 다정리하고 완전히 체류 목적
>
> 이렇게 스케줄을 짜보았는데 이렇게 하면 입국할때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출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또한 이렇게가 가능하다면 저는 언제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Reentry Permit 과 무관하게 임시영주권 취득날짜로 부터 4년 9개월 (시민권 신청 시점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3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하고 있는 경우는 2년 9개월) 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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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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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 임시 영주권 2년 짜리가 승인나서 비자 받으러 미국에 가려구 하는데요
> 당장 미국에 살수있는 사정이 안되어서 RE entree Permit을 받으려고 했는데
> 이걸 받으면 시민권 신청기간이 RE - entree 기간이 끝난후 4년 1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 하시더라구요~
> 진짜 그런가요? 다들 말씀이 다르셔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 딜레이가 된다면 영주권발급후 시민권신청이 가능한 시점에서 바로 해야하는 사정이 있어서
> Re-entree Permit을 받지않고
>
> 2019 년 2월 본토 입국-약 3주간 체류( 임시 영주권 취득)
>
> 2019년 7월말 사이판 입국- 약 1주간 체류
>
> 2020년 2월말 괌입국- 약 1주간 체류
>
> 2020년 7월 본토입국 - 한국짐 다정리하고 완전히 체류 목적
>
>
> 이렇게 스케줄을 짜보았는데 이렇게 하면 입국할때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 또한 이렇게가 가능하다면 저는 언제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 당장 미국에 살수있는 사정이 안되어서 RE entree Permit을 받으려고 했는데
> 이걸 받으면 시민권 신청기간이 RE - entree 기간이 끝난후 4년 1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 하시더라구요~
> 진짜 그런가요? 다들 말씀이 다르셔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 기간과 상관없이 미국을 1년이상 떠나 있거나, 미국내에 영주의사를 유지하지 않고 6개월이상 떠나 있는 경우, 그 이후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최소한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점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3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하고 있는 경우는 2년 1일)
> 2019 년 2월 본토 입국-약 3주간 체류( 임시 영주권 취득)
>
> 2019년 7월말 사이판 입국- 약 1주간 체류
>
> 2020년 2월말 괌입국- 약 1주간 체류
>
> 2020년 7월 본토입국 - 한국짐 다정리하고 완전히 체류 목적
>
> 이렇게 스케줄을 짜보았는데 이렇게 하면 입국할때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출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또한 이렇게가 가능하다면 저는 언제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Reentry Permit 과 무관하게 임시영주권 취득날짜로 부터 4년 9개월 (시민권 신청 시점 기준으로 미 시민권자와 3년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하고 있는 경우는 2년 9개월) 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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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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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임시 영주권 2년 짜리가 승인나서 비자 받으러 미국에 가려구 하는데요
> 당장 미국에 살수있는 사정이 안되어서 RE entree Permit을 받으려고 했는데
> 이걸 받으면 시민권 신청기간이 RE - entree 기간이 끝난후 4년 1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 하시더라구요~
> 진짜 그런가요? 다들 말씀이 다르셔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 딜레이가 된다면 영주권발급후 시민권신청이 가능한 시점에서 바로 해야하는 사정이 있어서
> Re-entree Permit을 받지않고
>
> 2019 년 2월 본토 입국-약 3주간 체류( 임시 영주권 취득)
>
> 2019년 7월말 사이판 입국- 약 1주간 체류
>
> 2020년 2월말 괌입국- 약 1주간 체류
>
> 2020년 7월 본토입국 - 한국짐 다정리하고 완전히 체류 목적
>
>
> 이렇게 스케줄을 짜보았는데 이렇게 하면 입국할때 거절당하지 않을까요?:
> 또한 이렇게가 가능하다면 저는 언제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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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8-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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