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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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의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 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와 동시에, 하지만 별도의 Form I-130 & I-485 를 통해서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 2년9개월 뒤에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자녀의 만 18세 생일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 할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초청자인 양부모를 통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녀의 18세 생일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 자녀가 미국 이민법을 어기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배우자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다음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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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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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아래의 두 사람이 결혼할 경우 배우자가 데리고 오는 미성년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
> * Me : 시민권자
> * 배우자 : 불체자이며 10살의 bio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
> 저랑 결혼하면 10살 아이까지 제 아이로 될건데요.(물론 3명이 다 함께 살것임)
>
> 아이가 시민권 되는 가장 빠른 시점은 배우자가 시민권 획득하는 3년뒤일까요?
>
> 아니면, 제가 시민권이라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의 지위가 결혼 즉시 부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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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의 자녀의 18세 생일 이전에 결혼을 할 경우, 배우자와 동시에, 하지만 별도의 Form I-130 & I-485 를 통해서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 2년9개월 뒤에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자녀의 만 18세 생일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 할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초청자인 양부모를 통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녀의 18세 생일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 자녀가 미국 이민법을 어기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배우자가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다음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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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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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아래의 두 사람이 결혼할 경우 배우자가 데리고 오는 미성년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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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 : 시민권자
> * 배우자 : 불체자이며 10살의 bio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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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결혼하면 10살 아이까지 제 아이로 될건데요.(물론 3명이 다 함께 살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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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시민권 되는 가장 빠른 시점은 배우자가 시민권 획득하는 3년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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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제가 시민권이라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의 지위가 결혼 즉시 부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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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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