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핑거후 re-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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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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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e-entry permit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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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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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제국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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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민권신청하고 내일 핑거 하려고 합니다.
> 한국에서 취업할 기회가 생겨서 혼자만 먼저 들어갈까 생각중인데요.
> 이럴 경우에 re-entry를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요?
> 나중에 인터뷰시에 불이익이 되는건 아닌가해서요.
> 시민권 나오기전에 잠깐씩 들어와서 1주정도는 머무를수 있는데, 그럴경우에 이기간을 안쳐주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봐서요.
>
>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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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try permit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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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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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류제국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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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민권신청하고 내일 핑거 하려고 합니다.
> 한국에서 취업할 기회가 생겨서 혼자만 먼저 들어갈까 생각중인데요.
> 이럴 경우에 re-entry를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요?
> 나중에 인터뷰시에 불이익이 되는건 아닌가해서요.
> 시민권 나오기전에 잠깐씩 들어와서 1주정도는 머무를수 있는데, 그럴경우에 이기간을 안쳐주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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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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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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