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핑거후 re-entr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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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제국 변호사님,
현재 시민권신청하고 내일 핑거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취업할 기회가 생겨서 혼자만 먼저 들어갈까 생각중인데요.
이럴 경우에 re-entry를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요?
나중에 인터뷰시에 불이익이 되는건 아닌가해서요.
시민권 나오기전에 잠깐씩 들어와서 1주정도는 머무를수 있는데, 그럴경우에 이기간을 안쳐주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봐서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민권신청하고 내일 핑거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취업할 기회가 생겨서 혼자만 먼저 들어갈까 생각중인데요.
이럴 경우에 re-entry를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요?
나중에 인터뷰시에 불이익이 되는건 아닌가해서요.
시민권 나오기전에 잠깐씩 들어와서 1주정도는 머무를수 있는데, 그럴경우에 이기간을 안쳐주고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봐서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8-09-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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