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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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건부또는 일반 영주권 처음 받은 날짜로부터는 2년9개월, 시민권자인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식 날짜로부터는 3년이상 된 시점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으로 영주권을 4년전에 받고 2년9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이라면, 3개월을 마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권 인터뷰까지 조건부 해제가 끝나지 않으면 시민권신청이 자동으로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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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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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조권부영주권해제 신청을 작년 10월에 신청했는데, 계속 연기만 해주네요.
> 시민권 신청도 조건부영주권처럼 90일전에 신청할수 있나요?
> 아니면 결혼날짜 3년 정확히 지난후에 신청할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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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또는 일반 영주권 처음 받은 날짜로부터는 2년9개월, 시민권자인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식 날짜로부터는 3년이상 된 시점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으로 영주권을 4년전에 받고 2년9개월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이라면, 3개월을 마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권 인터뷰까지 조건부 해제가 끝나지 않으면 시민권신청이 자동으로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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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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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조권부영주권해제 신청을 작년 10월에 신청했는데, 계속 연기만 해주네요.
> 시민권 신청도 조건부영주권처럼 90일전에 신청할수 있나요?
> 아니면 결혼날짜 3년 정확히 지난후에 신청할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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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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