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유학생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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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금이든 첵이든 Payroll Tax를 내었다면 단 한번이라도 확실하게 문제가 됩니다.
Payroll 이 아니고 고용주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이민법위반입니다만,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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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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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학생 신분으로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 페이를 첵으로 받아서 기록이 남으면 후에 영주권 신청에 불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가능하면 캐쉬로 받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게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 첵으로 입금한 기록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일시적인 입금이면 문제가 없을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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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든 첵이든 Payroll Tax를 내었다면 단 한번이라도 확실하게 문제가 됩니다.
Payroll 이 아니고 고용주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이민법위반입니다만,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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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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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신분으로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 페이를 첵으로 받아서 기록이 남으면 후에 영주권 신청에 불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가능하면 캐쉬로 받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그게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 첵으로 입금한 기록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일시적인 입금이면 문제가 없을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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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9-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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