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자녀 리엔트리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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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 만 13개월 아들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 해야하나요?
네.
> 아니면 부모 모두 합법적인 리엔트리 퍼밋이 있으면 아이는 리엔트리 퍼밋이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 2) 만약 신청해야 한다면 지문채취도 해야 되나요?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만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 만약 지문채취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문을 찍지 않더라도 오피스에 꼭 가야하나요?
아니요.
> 이번 방문동안 리엔트리 퍼밋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채취를 위해서 추후에 다시 미국 방문을 하려 합니다.
이제는 리엔트리 퍼밋의 경우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지문채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문통지서를 받은다음 미대사관에 연락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미국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혹시 waive 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녀만 Waive받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3) 만약 해야한다면. 리엔트리 퍼밋은 미국 본토에서 하고 지문은 괌이나 사이판에서 가능한가요?
리엔트리 퍼밋신청도 괌이나 사이판에 방문해서 가능합니다. 지문은 서울 미대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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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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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저는 이번에 리엔트리 퍼밋 재신청을 위해 미국 방문 계획중입니다.
>
> 만 13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이며 2살되기전 올해 미국으로 들어가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앞으로 2년 더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라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려 합니다.
>
> 궁금한 점은 만 13개월되는 아들의 리엔트리 퍼밋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 1) 만 13개월 아들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모 모두 합법적인 리엔트리 퍼밋이 있으면 아이는 리엔트리 퍼밋이 없어도 되나요?
> 2) 만약 신청해야 한다면 지문채취도 해야 되나요? 만약 지문채취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문을 찍지 않더라도 오피스에 꼭 가야하나요? 이번 방문동안 리엔트리 퍼밋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채취를 위해서 추후에 다시 미국 방문을 하려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미국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혹시 waive 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3) 만약 해야한다면. 리엔트리 퍼밋은 미국 본토에서 하고 지문은 괌이나 사이판에서 가능한가요?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 1) 만 13개월 아들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 해야하나요?
네.
> 아니면 부모 모두 합법적인 리엔트리 퍼밋이 있으면 아이는 리엔트리 퍼밋이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 2) 만약 신청해야 한다면 지문채취도 해야 되나요?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만 요구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 만약 지문채취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문을 찍지 않더라도 오피스에 꼭 가야하나요?
아니요.
> 이번 방문동안 리엔트리 퍼밋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채취를 위해서 추후에 다시 미국 방문을 하려 합니다.
이제는 리엔트리 퍼밋의 경우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지문채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문통지서를 받은다음 미대사관에 연락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미국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혹시 waive 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녀만 Waive받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 3) 만약 해야한다면. 리엔트리 퍼밋은 미국 본토에서 하고 지문은 괌이나 사이판에서 가능한가요?
리엔트리 퍼밋신청도 괌이나 사이판에 방문해서 가능합니다. 지문은 서울 미대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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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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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저는 이번에 리엔트리 퍼밋 재신청을 위해 미국 방문 계획중입니다.
>
> 만 13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이며 2살되기전 올해 미국으로 들어가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앞으로 2년 더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라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려 합니다.
>
> 궁금한 점은 만 13개월되는 아들의 리엔트리 퍼밋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 1) 만 13개월 아들도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모 모두 합법적인 리엔트리 퍼밋이 있으면 아이는 리엔트리 퍼밋이 없어도 되나요?
> 2) 만약 신청해야 한다면 지문채취도 해야 되나요? 만약 지문채취가 필요하지 않다면, 지문을 찍지 않더라도 오피스에 꼭 가야하나요? 이번 방문동안 리엔트리 퍼밋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문채취를 위해서 추후에 다시 미국 방문을 하려 합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미국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아, 혹시 waive 되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3) 만약 해야한다면. 리엔트리 퍼밋은 미국 본토에서 하고 지문은 괌이나 사이판에서 가능한가요?
>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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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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