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I-693 (영주권 신처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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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전에 I-693 부터 먼저 받는 것 자체는 무방합니다. 하지만 무비자/관광비자 등으로 입국 후 너무 빨리 결혼을 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것보다도 더 빨리 I-693 을 준비한 것은 입국시에 이민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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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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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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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marriage certificate issue date)하기 일주일 전에 의사로 부터 I-693에 싸인받으면, 어찌되나요? 결혼 전 서류라서 이민국에서 심사할때 I-693싸인 날짜가 결혼날짜가 빠른걸 알면, 제 case를 reject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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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글이 수정/삭제가 안돼서 여기 다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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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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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marriage certificate issue date)하기 일주일 전에 의사로 부터 I-693에 싸인받으면, 어찌되나요? 결혼하기도 전에 I-693먼저하게 된다면, 제 case를 reject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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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I-693 부터 먼저 받는 것 자체는 무방합니다. 하지만 무비자/관광비자 등으로 입국 후 너무 빨리 결혼을 하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그것보다도 더 빨리 I-693 을 준비한 것은 입국시에 이민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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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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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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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marriage certificate issue date)하기 일주일 전에 의사로 부터 I-693에 싸인받으면, 어찌되나요? 결혼 전 서류라서 이민국에서 심사할때 I-693싸인 날짜가 결혼날짜가 빠른걸 알면, 제 case를 reject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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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글이 수정/삭제가 안돼서 여기 다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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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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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marriage certificate issue date)하기 일주일 전에 의사로 부터 I-693에 싸인받으면, 어찌되나요? 결혼하기도 전에 I-693먼저하게 된다면, 제 case를 reject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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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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