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취업비자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지휘자로서 풀타임으로 근무할만큼의 지휘자 업무가 실제하는 교회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일요일 몇시간, 주중 하루 연습날 두세시간으로는 어렵습니다.
진행은 미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때 이미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비이민 신분을 바로 R-1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민국 서류심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취업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교회 지휘자로 취업비자를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요즘은 어렵다는 이야기를들어 현지 상황을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지휘자 청빙 이야기가 오고가는곳이 있는데 비자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해서 알아보고있는데 어렵네요ㅠ
> 비자받는것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준비하는것이 좋은지, 미국으로 일단 들어가 준비하는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으로 일단 들어가는게 나은방법이 아닐까 생각이되어 대학원과정으로 학생비자 준비중입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들어가 취업비자로 전환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지휘자로서 풀타임으로 근무할만큼의 지휘자 업무가 실제하는 교회에서라면 가능합니다. 일요일 몇시간, 주중 하루 연습날 두세시간으로는 어렵습니다.
진행은 미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때 이미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비이민 신분을 바로 R-1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민국 서류심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취업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교회 지휘자로 취업비자를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요즘은 어렵다는 이야기를들어 현지 상황을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지휘자 청빙 이야기가 오고가는곳이 있는데 비자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해서 알아보고있는데 어렵네요ㅠ
> 비자받는것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준비하는것이 좋은지, 미국으로 일단 들어가 준비하는것이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으로 일단 들어가는게 나은방법이 아닐까 생각이되어 대학원과정으로 학생비자 준비중입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들어가 취업비자로 전환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작성일2018-10-02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