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M1 비자로 Green card 신청 들어가는데 I-94 갱신기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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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그런데 궁금한점이 제 I-94 는 admit date 가 1년밖에 주어지질 않는데 마지막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90 days rule 을 적용해 3개월 후에 130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M-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내에서 I-485 를 신청할 경우, 입국의도를 속이고 입국했다고 의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I-130만 신청하는 것은 바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90일이 지나고 나면 거의 I-94에 명시돼 있는 기간을 계산해 봤을때 9개월밖에 머물지 못하는데 130 신청이 들어가고 I-485 신청이 들어가서 신분 변환이 되기까지 9개월 이라는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서는 I-130 신청 후에 1~2년 정도 대기기간이 있으며,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만약 그 9개월이 될 때 까지 I-485 접수를 못하면 다시 국경을 넘어갔다 오면서 I-94를 받아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130 신청중에 다시 입국을 하게 되는거니까 위험이 클거같아서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 M1 비자로 i-94를 1년짜리로 유지를 하게되면 거의 영주권 신청이 힘든건가요?
I-485 서류를 통해서는 어렵습니다. 다른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약혼녀랑 결혼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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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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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M1 비자로 비행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입니다.
> 현재 미국에 온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 그 중간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 Marriage certification 준비를 하여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 약혼녀는 영주권자 입니다.
> 그런데 궁금한점이 제 I-94 는 admit date 가 1년밖에 주어지질 않는데 마지막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90 days rule 을 적용해 3개월 후에 130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90일이 지나고 나면 거의 I-94에 명시돼 있는 기간을 계산해 봤을때 9개월밖에 머물지 못하는데 130 신청이 들어가고 I-485 신청이 들어가서 신분 변환이 되기까지 9개월 이라는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만약 그 9개월이 될 때 까지 I-485 접수를 못하면 다시 국경을 넘어갔다 오면서 I-94를 받아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130 신청중에 다시 입국을 하게 되는거니까 위험이 클거같아서요.
> M1 비자로 i-94를 1년짜리로 유지를 하게되면 거의 영주권 신청이 힘든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약혼녀랑 결혼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 감사합니다.
>
>
> 그런데 궁금한점이 제 I-94 는 admit date 가 1년밖에 주어지질 않는데 마지막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90 days rule 을 적용해 3개월 후에 130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M-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내에서 I-485 를 신청할 경우, 입국의도를 속이고 입국했다고 의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영주권자와 결혼해서 I-130만 신청하는 것은 바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90일이 지나고 나면 거의 I-94에 명시돼 있는 기간을 계산해 봤을때 9개월밖에 머물지 못하는데 130 신청이 들어가고 I-485 신청이 들어가서 신분 변환이 되기까지 9개월 이라는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서는 I-130 신청 후에 1~2년 정도 대기기간이 있으며,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만약 그 9개월이 될 때 까지 I-485 접수를 못하면 다시 국경을 넘어갔다 오면서 I-94를 받아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130 신청중에 다시 입국을 하게 되는거니까 위험이 클거같아서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 M1 비자로 i-94를 1년짜리로 유지를 하게되면 거의 영주권 신청이 힘든건가요?
I-485 서류를 통해서는 어렵습니다. 다른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약혼녀랑 결혼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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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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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M1 비자로 비행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입니다.
> 현재 미국에 온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 그 중간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 Marriage certification 준비를 하여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 약혼녀는 영주권자 입니다.
> 그런데 궁금한점이 제 I-94 는 admit date 가 1년밖에 주어지질 않는데 마지막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90 days rule 을 적용해 3개월 후에 130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90일이 지나고 나면 거의 I-94에 명시돼 있는 기간을 계산해 봤을때 9개월밖에 머물지 못하는데 130 신청이 들어가고 I-485 신청이 들어가서 신분 변환이 되기까지 9개월 이라는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만약 그 9개월이 될 때 까지 I-485 접수를 못하면 다시 국경을 넘어갔다 오면서 I-94를 받아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130 신청중에 다시 입국을 하게 되는거니까 위험이 클거같아서요.
> M1 비자로 i-94를 1년짜리로 유지를 하게되면 거의 영주권 신청이 힘든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약혼녀랑 결혼을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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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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