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자 한국 최대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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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기준이 있지만 가장 엄격한 기준은 1년입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입국에 문제는 되더라도 결국은 들어오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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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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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영주권자이신 80세 노인이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최대기간이 얼마나되나요?
> 6개월로 알고있는데 정확한걸 알고싶어요.
> 작년 11월에 한국가셔서 이번달에 들어오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께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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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기준이 있지만 가장 엄격한 기준은 1년입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입국에 문제는 되더라도 결국은 들어오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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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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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영주권자이신 80세 노인이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최대기간이 얼마나되나요?
> 6개월로 알고있는데 정확한걸 알고싶어요.
> 작년 11월에 한국가셔서 이번달에 들어오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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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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