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Re: Re: [추가질문] J-1 만료 후 ESTA 비자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 1) J-1 비자 만료 시점에서 DS-2019가 유효한 상태이면 ESTA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요.
> 2) ESTA로 미국 재입국은 가능하나 ESTA로 입국한 경우 8-9개월 미국 체류가 불가능한 건가요?
네
> (비록 DS-2019는 연장된 상태입니다만)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Re: Re: J-1 만료 후 ESTA
>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
>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
> 1) J-1 비자 만료 시점에서 DS-2019가 유효한 상태이면 ESTA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 2) ESTA로 미국 재입국은 가능하나 ESTA로 입국한 경우 8-9개월 미국 체류가 불가능한 건가요?
> (비록 DS-2019는 연장된 상태입니다만)
>
> 감사합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 >
> > 가능하지 않습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 >
> > >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 > 저는 가족들 (J-2 신분)과 현재 미국 SF에 거주 중이며 J-1 신분이 2019년 1월에 만료가 됩니다.
> > >
> > > 하지만 DS-2019는 이미 2020년 1월까지로 1년 연장하였으며, 2020년 1월까지 J-1 비자 연장 계획이 없이 연장된 DS-2019 만으로 가족들과 미국내 거주할 계획입니다.
> > >
> > > 그런데 갑자기 2019년 4월에 가족은 미국에 남겨두고 저 혼자 1주일간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 > >
> > > J-1 비자 연장없이 ESTA 신청만으로 미국내 재입국하고 남은 DS-2019 기간인 약 8-9개월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요?
> >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 1) J-1 비자 만료 시점에서 DS-2019가 유효한 상태이면 ESTA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요.
> 2) ESTA로 미국 재입국은 가능하나 ESTA로 입국한 경우 8-9개월 미국 체류가 불가능한 건가요?
네
> (비록 DS-2019는 연장된 상태입니다만)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Re: Re: J-1 만료 후 ESTA
>
>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
>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
> 1) J-1 비자 만료 시점에서 DS-2019가 유효한 상태이면 ESTA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 2) ESTA로 미국 재입국은 가능하나 ESTA로 입국한 경우 8-9개월 미국 체류가 불가능한 건가요?
> (비록 DS-2019는 연장된 상태입니다만)
>
> 감사합니다.
>
> >
> >
> > 안녕하세요,
> >
> > 가능하지 않습니다.
> >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 >
> > >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 > 저는 가족들 (J-2 신분)과 현재 미국 SF에 거주 중이며 J-1 신분이 2019년 1월에 만료가 됩니다.
> > >
> > > 하지만 DS-2019는 이미 2020년 1월까지로 1년 연장하였으며, 2020년 1월까지 J-1 비자 연장 계획이 없이 연장된 DS-2019 만으로 가족들과 미국내 거주할 계획입니다.
> > >
> > > 그런데 갑자기 2019년 4월에 가족은 미국에 남겨두고 저 혼자 1주일간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 > >
> > > J-1 비자 연장없이 ESTA 신청만으로 미국내 재입국하고 남은 DS-2019 기간인 약 8-9개월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요?
> >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
>
작성일2018-10-24 11:0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