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Re: [추가질문] J-1 만료 후 ESTA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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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J-1 만료 후 ESTA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1) J-1 비자 만료 시점에서 DS-2019가 유효한 상태이면 ESTA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 ESTA로 미국 재입국은 가능하나 ESTA로 입국한 경우 8-9개월 미국 체류가 불가능한 건가요?
(비록 DS-2019는 연장된 상태입니다만)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 가능하지 않습니다.
>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
> >
> >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 저는 가족들 (J-2 신분)과 현재 미국 SF에 거주 중이며 J-1 신분이 2019년 1월에 만료가 됩니다.
> >
> > 하지만 DS-2019는 이미 2020년 1월까지로 1년 연장하였으며, 2020년 1월까지 J-1 비자 연장 계획이 없이 연장된 DS-2019 만으로 가족들과 미국내 거주할 계획입니다.
> >
> > 그런데 갑자기 2019년 4월에 가족은 미국에 남겨두고 저 혼자 1주일간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 >
> > J-1 비자 연장없이 ESTA 신청만으로 미국내 재입국하고 남은 DS-2019 기간인 약 8-9개월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요?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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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1) J-1 비자 만료 시점에서 DS-2019가 유효한 상태이면 ESTA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2) ESTA로 미국 재입국은 가능하나 ESTA로 입국한 경우 8-9개월 미국 체류가 불가능한 건가요?
(비록 DS-2019는 연장된 상태입니다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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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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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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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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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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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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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가족들 (J-2 신분)과 현재 미국 SF에 거주 중이며 J-1 신분이 2019년 1월에 만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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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DS-2019는 이미 2020년 1월까지로 1년 연장하였으며, 2020년 1월까지 J-1 비자 연장 계획이 없이 연장된 DS-2019 만으로 가족들과 미국내 거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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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갑자기 2019년 4월에 가족은 미국에 남겨두고 저 혼자 1주일간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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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1 비자 연장없이 ESTA 신청만으로 미국내 재입국하고 남은 DS-2019 기간인 약 8-9개월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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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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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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