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자원봉사 가능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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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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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포지션은 취업으로 간주가 되지 않아 방문비자로도 자유롭게 자원봉사가 가능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역시 가능하며, 요즘은 서류심사 기간이 길어서 일단 만기 직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하되, 결과가 나오기 전에 6개월 체류가 끝나고 출국하면서 신청했던 서류를 출국 이유로 취소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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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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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B1/B2로 미국 입국을 하여 3개월 코스의 애견훈련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 샌프란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 지금 가지고 있는 B1/B2로도 자원봉사가 가능한가요?
> 학교 입학할때는 체류기간을 6개월 주었는데 학교 졸업 후 캐나다에 잠시 여행하러 갔다가 재입국 할때는 체류기간을 4개월 받았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최소 6개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요, 만일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여권에 찍혀있는 만기기간내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아니면 센터에 문의를 해서 서류를 지참해 미국내에서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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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포지션은 취업으로 간주가 되지 않아 방문비자로도 자유롭게 자원봉사가 가능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역시 가능하며, 요즘은 서류심사 기간이 길어서 일단 만기 직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하되, 결과가 나오기 전에 6개월 체류가 끝나고 출국하면서 신청했던 서류를 출국 이유로 취소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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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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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B1/B2로 미국 입국을 하여 3개월 코스의 애견훈련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 샌프란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 지금 가지고 있는 B1/B2로도 자원봉사가 가능한가요?
> 학교 입학할때는 체류기간을 6개월 주었는데 학교 졸업 후 캐나다에 잠시 여행하러 갔다가 재입국 할때는 체류기간을 4개월 받았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최소 6개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요, 만일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여권에 찍혀있는 만기기간내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 아니면 센터에 문의를 해서 서류를 지참해 미국내에서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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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0-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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