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 pending 상태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이경우 재신청과 갱신신청이 다른것이 아니라 동잃한 말입니다.
만기 4개월 전에 이민국 신청 양식 I-765 와 동시에 여행허가도 갱신하도록 I-131 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안녕하세요.
>
> 작년 11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인터뷰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
> Working Permit 과 Driver License 가 2019 3월에 만료가 되는데
>
> 재신청을 해야하는지 또는 기간만료되기전에 갱신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혹시 해야한다면 언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
>
이경우 재신청과 갱신신청이 다른것이 아니라 동잃한 말입니다.
만기 4개월 전에 이민국 신청 양식 I-765 와 동시에 여행허가도 갱신하도록 I-131 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
>
>
> 안녕하세요.
>
> 작년 11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인터뷰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
> Working Permit 과 Driver License 가 2019 3월에 만료가 되는데
>
> 재신청을 해야하는지 또는 기간만료되기전에 갱신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혹시 해야한다면 언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 감사합니다.
>
>
작성일2018-11-26 09:3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