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Expire 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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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그리고 지금 2018년 제 여동생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핮니다. 아버지의 특수케이스(veteran이라는 점과 몸이 아파서 스스로 영주권 리엔트리 퍼밋 문제를 해결 못한 점) 로 영주권 리뉴가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세번째 질문은 위에 설명드린게 아무 방법이 없을때 경우인데요. 제가 다음주에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겁니다. 제가 시민권 받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8개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 그리고 시민권 취득 후 제 여동생을 초청하려면 얼마가 걸릴까요?
10년 이상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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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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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글 올리는 많은 분들처럼 상황이 복잡합니다.
>
> 제 아버지가 2009년 말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한국에 나가셔서 rentry permit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군인으로 있으셨던 veteran이시고 한국을 나갔던 이유는 2009년 4월 뇌졸증이 오셔서 같은 해 말에 한방으로 회복을 앞당기고 싶다고 하셔서 나갔다가 본인이 영주권 리엔트리 퍼밋을 해야하는지 이런것도 제대로 모르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포기 상태로 그냥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기 계셨으면 veterans hospital에서 더 좋은 환경에 계실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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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2018년 제 여동생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핮니다. 아버지의 특수케이스(veteran이라는 점과 몸이 아파서 스스로 영주권 리엔트리 퍼밋 문제를 해결 못한 점) 로 영주권 리뉴가 가능할까요? 아마 가능하지 못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 여쭤보는게 확실한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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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나 아버지의 영주권 리뉴가 가능하다면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영주권 초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
> 세번째 질문은 위에 설명드린게 아무 방법이 없을때 경우인데요. 제가 다음주에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겁니다. 제가 시민권 받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시민권 취득 후 제 여동생을 초청하려면 얼마가 걸릴까요?
>
> 많은 질문에 답변주실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
> 평안하세요.
>
>
> 그리고 지금 2018년 제 여동생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핮니다. 아버지의 특수케이스(veteran이라는 점과 몸이 아파서 스스로 영주권 리엔트리 퍼밋 문제를 해결 못한 점) 로 영주권 리뉴가 가능할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세번째 질문은 위에 설명드린게 아무 방법이 없을때 경우인데요. 제가 다음주에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겁니다. 제가 시민권 받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8개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 그리고 시민권 취득 후 제 여동생을 초청하려면 얼마가 걸릴까요?
10년 이상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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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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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글 올리는 많은 분들처럼 상황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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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버지가 2009년 말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한국에 나가셔서 rentry permit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군인으로 있으셨던 veteran이시고 한국을 나갔던 이유는 2009년 4월 뇌졸증이 오셔서 같은 해 말에 한방으로 회복을 앞당기고 싶다고 하셔서 나갔다가 본인이 영주권 리엔트리 퍼밋을 해야하는지 이런것도 제대로 모르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포기 상태로 그냥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기 계셨으면 veterans hospital에서 더 좋은 환경에 계실텐데 말이죠..
>
> 그리고 지금 2018년 제 여동생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핮니다. 아버지의 특수케이스(veteran이라는 점과 몸이 아파서 스스로 영주권 리엔트리 퍼밋 문제를 해결 못한 점) 로 영주권 리뉴가 가능할까요? 아마 가능하지 못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 여쭤보는게 확실한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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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시나 아버지의 영주권 리뉴가 가능하다면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영주권 초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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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질문은 위에 설명드린게 아무 방법이 없을때 경우인데요. 제가 다음주에 온라인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겁니다. 제가 시민권 받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리고 시민권 취득 후 제 여동생을 초청하려면 얼마가 걸릴까요?
>
> 많은 질문에 답변주실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
>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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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26 09: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하나있어서요.
제 아버님이 15년쯤 전에 미국오셔서 영주권신청하고 10 여년 전에 나왔는데 찾지않고
다시 한국들어가셨어요.
지금와서 영주권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다른절차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제 아버님이 15년쯤 전에 미국오셔서 영주권신청하고 10 여년 전에 나왔는데 찾지않고
다시 한국들어가셨어요.
지금와서 영주권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다른절차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