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조건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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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효 기간 안에만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케이스가 승인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민국에 방문해서 스탬프를 받아야 하니 이왕이면 출국하기 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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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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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오래전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신청 해놓고 uscis 에서 12개월,18개월 두번에 연장 레터를 받았는데 18개월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유효기간이(18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급하게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 와야 하는데 몇일전이라도 그 유효기간 안에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스탬프를 받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스템프받는 거 조차도 까다로운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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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 안에만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케이스가 승인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민국에 방문해서 스탬프를 받아야 하니 이왕이면 출국하기 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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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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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오래전 조건부 영주권을 해지신청 해놓고 uscis 에서 12개월,18개월 두번에 연장 레터를 받았는데 18개월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유효기간이(18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급하게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 와야 하는데 몇일전이라도 그 유효기간 안에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스탬프를 받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스템프받는 거 조차도 까다로운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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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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