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조건부영주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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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그냥 18개월 연장한다는 레터와 expired 된 그린카드,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두달 체류하고 들어 올 수 있나요?
네
> 한국 체류시에 핑거 프린트 날짜가 잡히면 바로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연장 할 수도 있나요?
연기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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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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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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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제가 지난 해에 조건부 영주권(2년짜리) 만료되어 연장(10년짜리)을 신청했는데요. 이민국으로부터 18개월 연장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제 접수 번호를 넣으면 이민국 번호가나오면서 전화해봐서 나오는데요. 다음주에 한국 갈 계획인데... 그냥 18개월 연장한다는 레터와 expired 된 그린카드,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두달 체류하고 들어 올 수 있나요?
>
> 한국 체류시에 핑거 프린트 날짜가 잡히면 바로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연장 할 수도 있나요?
>
>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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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18개월 연장한다는 레터와 expired 된 그린카드,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두달 체류하고 들어 올 수 있나요?
네
> 한국 체류시에 핑거 프린트 날짜가 잡히면 바로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연장 할 수도 있나요?
연기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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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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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제가 지난 해에 조건부 영주권(2년짜리) 만료되어 연장(10년짜리)을 신청했는데요. 이민국으로부터 18개월 연장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제 접수 번호를 넣으면 이민국 번호가나오면서 전화해봐서 나오는데요. 다음주에 한국 갈 계획인데... 그냥 18개월 연장한다는 레터와 expired 된 그린카드,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두달 체류하고 들어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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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체류시에 핑거 프린트 날짜가 잡히면 바로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연장 할 수도 있나요?
>
>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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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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