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 인터뷰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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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단, 그 기간중에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 트레이닝을 받은 부분마져 문제가 된다면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 대답을 할 예정입니다.
트레이닝을 받은동안 월급을 받은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월급을 주는 포지션에 편법으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동안은 매니저가 가게를 운영했다고 대답하신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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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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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류재균 변호사님
> 안녕하세요.
> 아래의 질문에 의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이제 곧 취업영주권(남편인 제가 주신청자) 인터뷰 예정입니다.
> 아내가 몇년전에 스몰비지니스( 프로즌 요걸트)를 인수(1월1일자) 받았는데
> 아내가 L2비자로서 워팅퍼밋이 나온 것은 2월15일이었습니다.
> 인터뷰할 때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 저희가 준비중인 답변은 종업원과 전 사장이 일을 해 주었고
> 저의 아내는 어떤 업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할 생각입니다.(사실이구요).
>
> 단, 그 기간중에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 트레이닝을 받은 부분마져 문제가 된다면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 대답을 할 예정입니다.
>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리고, 항상 교민들을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단, 그 기간중에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 트레이닝을 받은 부분마져 문제가 된다면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 대답을 할 예정입니다.
트레이닝을 받은동안 월급을 받은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월급을 주는 포지션에 편법으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았으며, 그 기간동안은 매니저가 가게를 운영했다고 대답하신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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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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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변호사님
> 안녕하세요.
> 아래의 질문에 의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이제 곧 취업영주권(남편인 제가 주신청자) 인터뷰 예정입니다.
> 아내가 몇년전에 스몰비지니스( 프로즌 요걸트)를 인수(1월1일자) 받았는데
> 아내가 L2비자로서 워팅퍼밋이 나온 것은 2월15일이었습니다.
> 인터뷰할 때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 저희가 준비중인 답변은 종업원과 전 사장이 일을 해 주었고
> 저의 아내는 어떤 업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할 생각입니다.(사실이구요).
>
> 단, 그 기간중에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까요?
> 트레이닝을 받은 부분마져 문제가 된다면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고만
> 대답을 할 예정입니다.
>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리고, 항상 교민들을 위해 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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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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