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종교비자, I-485 펜딩 중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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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교이민은 진행중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이직후 영주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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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이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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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종교비자 상태에서 2018년 8월 22일 I -485 접수완료하였고,
> 2018년 11월 콤보카드 발급 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좋은기회가 생겨 다른 교회로 이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지고 있는 EAD카드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 아님 아예 EB-4 의 경우 이직이 불가능 한가요?
>
> 만약 이직한 상태에서 영주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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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은 진행중 이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이직후 영주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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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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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종교비자 상태에서 2018년 8월 22일 I -485 접수완료하였고,
> 2018년 11월 콤보카드 발급 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좋은기회가 생겨 다른 교회로 이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지고 있는 EAD카드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 아님 아예 EB-4 의 경우 이직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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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직한 상태에서 영주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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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