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종교비자, I-485 펜딩 중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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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종교비자 상태에서 2018년 8월 22일 I -485 접수완료하였고,
2018년 11월 콤보카드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기회가 생겨 다른 교회로 이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고 있는 EAD카드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아님 아예 EB-4 의 경우 이직이 불가능 한가요?
만약 이직한 상태에서 영주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종교비자 상태에서 2018년 8월 22일 I -485 접수완료하였고,
2018년 11월 콤보카드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기회가 생겨 다른 교회로 이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고 있는 EAD카드로 이직이 가능한가요?
아님 아예 EB-4 의 경우 이직이 불가능 한가요?
만약 이직한 상태에서 영주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나요?
작성일2019-01-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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