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조건부영주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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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지난 해에 조건부 영주권(2년짜리) 만료되어 연장(10년짜리)을 신청했는데요. 이민국으로부터 18개월 연장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제 접수 번호를 넣으면 이민국 번호가나오면서 전화해봐서 나오는데요. 다음주에 한국 갈 계획인데... 그냥 18개월 연장한다는 레터와 expired 된 그린카드,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두달 체류하고 들어 올 수 있나요?
한국 체류시에 핑거 프린트 날짜가 잡히면 바로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연장 할 수도 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해에 조건부 영주권(2년짜리) 만료되어 연장(10년짜리)을 신청했는데요. 이민국으로부터 18개월 연장한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 제 접수 번호를 넣으면 이민국 번호가나오면서 전화해봐서 나오는데요. 다음주에 한국 갈 계획인데... 그냥 18개월 연장한다는 레터와 expired 된 그린카드,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두달 체류하고 들어 올 수 있나요?
한국 체류시에 핑거 프린트 날짜가 잡히면 바로 들어와야 하나요? 아니면 연장 할 수도 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작성일2019-01-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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