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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Re: 조건부 영주권 가지고 있을 때, 리엔트리 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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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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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입국하실때 절대 1년을 넘기시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이민국이 보는것이 한번 여행이 얼마를 보냈느냐를 보는 것이죠.  올해 11월에 조건부가 끝나니 지금 들어와서  reentry permit  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아시겠지만 조건부 해지 신청을 영주권 만기 90일전부터 하실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8월 경부터가 되겠네요.  잊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입국때 까다롭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거의 1년을 외국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잘 설명을 하셔야 겠죠.  아이 출산때문이라고.  그리고 입국을 무난히 하시면 3주남미 여행은 문제 없다고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입국하십시요.

그리고 한가지더.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입국을 하려면 입국서류가 필요하니 다음을 참고하시고 미국대사관을 빨리 연락하십시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international-travel/while-abroad/birth-abroad.html

작성일2019-04-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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