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Re: 시민권 신청 후 한국 거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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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되시기 까지 (선서를 할때까지) 영주권자이십니다. 고로 지속성 (continuity) 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외국을 나갈수 는 있으나 6개월 이상을 한번에 가시면 continuity 을 disrupt 할 수 있습니다. 제 recommendation 은 미국에 가능한한 계시고 외국나가시더라도 6개월 넘기시 않는것입니다. 물론 biographic 과 인터뷰때는 당연히 들어오셔야 하고요.
직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한 영주권자가 어디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안하던지 이민국이 상관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로 직장 옮겼다고 신고하실 필요도 없겠죠.
직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한 영주권자가 어디서 일을 하던지 아니면 안하던지 이민국이 상관할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고로 직장 옮겼다고 신고하실 필요도 없겠죠.
작성일2019-03-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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