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승인가능일과 I-485신청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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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라서 아들을 위해 영주권 신청(F2A)을 작년에 하고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받고나서
접수가능일이 도달하여 I-485를 신청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승일 가능일이라는게 I-485를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해서 승인 가능일이 I-485신청날짜에 도달하게되면, 자녀의 영주권이 메일로 오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론 문호가 열였단 말이 I-485 신청일을 기준으로해서 승인가능일이 I-485에 도달시 영주권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승인 가능일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해서 승인가능일이 우선일자에 도달하게되면 영주권이 메일로 오는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라서 아들을 위해 영주권 신청(F2A)을 작년에 하고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받고나서
접수가능일이 도달하여 I-485를 신청하였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승일 가능일이라는게 I-485를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해서 승인 가능일이 I-485신청날짜에 도달하게되면, 자녀의 영주권이 메일로 오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론 문호가 열였단 말이 I-485 신청일을 기준으로해서 승인가능일이 I-485에 도달시 영주권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승인 가능일이 우선일자를 기준으로해서 승인가능일이 우선일자에 도달하게되면 영주권이 메일로 오는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작성일2019-05-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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