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I-751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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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늦어도 2주안에 접수증 receipt notice 올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check 가 clear 됬느지 확인함으로 접수가 됬는지 알아봅니다. 님도 개인수표로 접수비를 보내셨으면 확인을 해보십시요.
그리고 설사 접수가 임시영주권 말소된후에 됬다하더라도 자동 퇴직이나 social security number 가 없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좀만 더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실것입니다.
정 흠 변호사
그리고 설사 접수가 임시영주권 말소된후에 됬다하더라도 자동 퇴직이나 social security number 가 없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좀만 더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실것입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19-04-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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