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I-751 준비서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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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흠변호사입니다.
조건부 없애는데 이민국이 보는것은 지난 이년간 부부생활을 해왔느냐이죠
한 web site 에서 떠옵니다.
Evidence of Cohabitation
Deed to property showing both names
Mortgage or loan documents showing both names
Lease agreement showing both names
Driver’s licenses or IDs showing the same address
Bank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Voided or cancelled checks showing the same address
Utility bills showing the same address (electricity, water, gas, trash, cable, internet, cell phone, etc.)
Property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or cards showing the same address
Health and life insurance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위의 사항을 다 내실필요는 업으시나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두분사이에 아이가 있으시면
birth certificate
조건부 영주권 가지고 사시는 동안 이사하셨으면 둘다 리스계약서 내시는게 좋겠죠. 지난 2년간을 cover 하는 리스계약서 하나일수도 있고 둘일수도 있고 셋일수도 있겠죠.
이민국은 삼단계로 합니다.
님이 i 751 신청에 낸 서류상으로 만족을 하면 이민국에 승인을 해 줄것이고
부족하면 request for evidence 해서 서류보충하라할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그때는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가장좋은것은 처음 신청할때 서류로 만족을 시키는 것이지요.
여권사본은 내실 필요없습니다. 부부생활증명에 도움이 안되죠.
잘 되실것입니다.
정 흠변호사
조건부 없애는데 이민국이 보는것은 지난 이년간 부부생활을 해왔느냐이죠
한 web site 에서 떠옵니다.
Evidence of Cohabitation
Deed to property showing both names
Mortgage or loan documents showing both names
Lease agreement showing both names
Driver’s licenses or IDs showing the same address
Bank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Voided or cancelled checks showing the same address
Utility bills showing the same address (electricity, water, gas, trash, cable, internet, cell phone, etc.)
Property insurance agreements, statements, or cards showing the same address
Health and life insurance statements showing the same address
위의 사항을 다 내실필요는 업으시나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두분사이에 아이가 있으시면
birth certificate
조건부 영주권 가지고 사시는 동안 이사하셨으면 둘다 리스계약서 내시는게 좋겠죠. 지난 2년간을 cover 하는 리스계약서 하나일수도 있고 둘일수도 있고 셋일수도 있겠죠.
이민국은 삼단계로 합니다.
님이 i 751 신청에 낸 서류상으로 만족을 하면 이민국에 승인을 해 줄것이고
부족하면 request for evidence 해서 서류보충하라할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그때는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가장좋은것은 처음 신청할때 서류로 만족을 시키는 것이지요.
여권사본은 내실 필요없습니다. 부부생활증명에 도움이 안되죠.
잘 되실것입니다.
정 흠변호사
작성일2019-04-23 11:50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신문에서 읽기로는 2018/9/11이후로는 영구영주권신청자의 서류관련 미비시 추가접수 일체 받지않고 심사관의 재량에따라 영주권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봤는데요 어느 정보가 옳은건지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 서류가 부족하면 추가접수 또는 인터뷰까지 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정보가 맞나요?
요즘 하도 강화됐다는 얘기때문에 긴장되서 질문드립니다.
한번에 통과되도록 아이 출생증명서 및 다른서류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좋은하루되셔요!
제가 신문에서 읽기로는 2018/9/11이후로는 영구영주권신청자의 서류관련 미비시 추가접수 일체 받지않고 심사관의 재량에따라 영주권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고 봤는데요 어느 정보가 옳은건지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 서류가 부족하면 추가접수 또는 인터뷰까지 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정보가 맞나요?
요즘 하도 강화됐다는 얘기때문에 긴장되서 질문드립니다.
한번에 통과되도록 아이 출생증명서 및 다른서류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좋은하루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