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 부모가 21세이상 미혼 자녀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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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가족 관계 증명서 와 기본 증명서 2가지 맞나요? 아니면 가족 관계 증명만 필요한가요? 한국에서 번역해서 공증해야 하는건가요?
2.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는데 만약 초청자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자녀가 Humanitarian Reinstatement 신청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다는 글을 어디서 봤는데 이 경우는 자녀가 그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이 않되는 것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는데 만약 초청자가 갑자기 사망한다면 자녀가 Humanitarian Reinstatement 신청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다는 글을 어디서 봤는데 이 경우는 자녀가 그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이 않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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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8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