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조건부영주권해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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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지난해 9월에 조권부영주권해제서류를 보내났고 올해 2월쯤 핑거프린트까지 프로세스 되었다고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온화인가요 확인을 해보니 제 case가 다른 uscis로 넘어갔고 이제 그곳이 제 case의 jurisdiction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있더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제 case에 문제가 생긴건가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주소를 옮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ㅜㅜ
작성일2019-06-09 20:00
저도 같은 레터 받았었는데요. 그 옮긴 오피스에서 결정내릴 권리가 있다는거고 따로 할건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되요. 저는 조건부 해제 통지서 받고 10년짜리 영주권 받았어요.
댓글이나 감사드려요.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