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가족초청문의
페이지 정보
정 흠 변호사관련링크
본문
네, In-law, 며느리나 사위가 초청을 하는 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어디서 기사라도 보셨으면 어딘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드님이 영주권자되신지 3개월되셨으니 시민권 신청은 3년후에 하실수 있고 시민권과정 1년반정도보고 4년반이나 5년후에 시민권자가 되겠네요. 그때 부모초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잘 기다리시길 권유합니다.
아드님이 영주권자되신지 3개월되셨으니 시민권 신청은 3년후에 하실수 있고 시민권과정 1년반정도보고 4년반이나 5년후에 시민권자가 되겠네요. 그때 부모초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잘 기다리시길 권유합니다.
작성일2019-07-12 13:5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