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경찰에 가짜 이름 밝히면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경찰에 가짜 이름 밝히면

몇년전에 백화점에서 좀도둑으로 체포되었을때, 본인 이름을 본명이 아닌 친구 이름을 말했고, 그 사건이 벌금 내고 잘 마무리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무리 남의 이름을 사용 했어도, 이민 인터뷰하러 가면, 그 범죄에 대한 기록이 이민관 책상위에 이미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지문을 찍게 되는데, 지문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자가 그때 다른 이름으로 잡혔던 사람이라는 기록이 저절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좀도둑 사건 과 또 하나는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것입니다.  좀 도둑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즉 벌금을 내고, 그 사건이 잘 끝났다는 증거를 해당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받아서 그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1-485 영주권 인터뷰 신청할때, 체포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서에 적지 않았다면, 인터뷰 할때라도 꼭 그 사실을 밝혀야 하고 잘 끝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경찰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밝힌 것은 조금문제가 됩니다.

미국 이민법상에 영주권을 주지 않는 부류로, 미국 비자 관련하여 허위가 있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게 되는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안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국을 할때, 미국 비자가 있는 남의 여권으로 본인 사진만 바꾸어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일반 이민이건 시민권자 배우자이건 영주권을 안 줍니다.

자기 본인을 숨긴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허위가 다 여기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그 허위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인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즉 별것 아닌 사항에 허위는 용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자기 본인의 이름을 숨기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가짜 이름 밝혔다면 미국 입국과 관련된 허위는 아니고, 일반 범죄와 관련된 허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즉 경찰에 거짓말 한것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범죄에 해당 되어 영주권을 못 받느냐에 대해서 판단 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허위서류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영주권을 거절 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카나다에서 미국 밴쿠버로 입국 하는 필리핀 사람이 국경 수비대에 말하면서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자기 사촌이름을 사용 했던 것 때문에 추방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합법한 비자가 있어서 자기 이름을 사용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입국 할수 있었는데 남의 이름으로 사용 한것은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한것은 사실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 한것이 아니라고 하여 추방을 정지 시켜준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에 가짜 이름 밝혔다면 이민국은 영주권을 안줄 가능성이 많지만, 영주권 거절이후 추방 재판을 하게 될때, 본명 이름을 사용 안한 것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10-25 09:2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483 답변글 Re: J1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 가능한 어학원 인기글 sfuhak 2024-11-07 863
21482 245(i) 혜택 인기글 미이민 2024-10-31 627
21481 서류미비자가 할수있는 일 인기글 미이민 2024-10-30 688
21480 샌프란스코 생활비 댓글[2] 인기글 궁금이 2024-10-29 868
열람중 경찰에 가짜 이름 밝히면 인기글 미이민 2024-10-25 801
21478 방문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인기글 미이민 2024-10-24 740
21477 폭력 피해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10-23 676
21476 취업 영주권 사기 인기글 미이민 2024-10-22 787
21475 영주권(I-485) 신청자의 이민법상 신분 인기글 미이민 2024-10-18 793
21474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 인기글 미이민 2024-10-17 740
21473 E-2 비자 연장 심사 강화 인기글 미이민 2024-10-15 783
21472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인기글 미이민 2024-10-14 765
21471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0-11 902
21470 세금 안 내면 추방도 가능 인기글 미이민 2024-10-09 855
21469 미국 투자(E-2) 비자 인기글 미이민 2024-10-07 870
21468 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 인기글 미이민 2024-10-03 1009
21467 EB-5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프로그램 인기글 미이민 2024-10-01 975
21466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 요건 인기글 미이민 2024-09-30 1020
21465 서류미비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 인기글 미이민 2024-09-27 1293
21464 미국 방문비자(B1/B2) 인기글 미이민 2024-09-24 994
21463 J-1 교환비자 인기글 미이민 2024-09-23 1046
21462 위대한 변호사의 조건 인기글 미이민 2024-09-20 1027
21461 최근 대학 졸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PERM 문제 인기글 미이민 2024-09-19 1208
21460 이민국, 영주권 갱신 신청시 유효기간을 36개월로 연장 인기글 미이민 2024-09-18 2667
21459 영주권 신청자 합법신분 유지 인기글 미이민 2024-09-17 1109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