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12월 30일 영주권입국하는 경우 2019년 한국소득에 세금 문제에 대해 긴급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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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2월 30일 SFO로 영주권비자(eb2)로 4인 가족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12월 30일에 입국하면 2020년 4월에 세금신고를 하면서 2019년 한국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낸 것에 추가하여 미국에서 한국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요?
내야 한다면 대개의 경우 얼마 정도의 금악을 낼까요?
한국에서는 부부가 각자 9천만원 전후의 세전 소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100%근로소득, 아내는 80%근로소득. 20%는 대외활동 자문료 수수)
혹시 내는 경우라도 최대한 간단하게, 또는 적게, 또는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2019년 2일분만 세금을 낼 수는 없는지요?
2019년 한국에서 1년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한다면,
무리하게라도 미국 입국일을 12월 30일에서 1월 1~3일로 바꾸어야 하는지 고민되어서요. 일정이 급하니 비행기표도 부족할 수 있고, 있어도 비행기값도 많이 비싸네요. 출혈과 무리를 감수하고서라도 1월초로 입국일을 바꾸어야 할지요?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세무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실 때 이메일, 카톡번호, 전화번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갑자기 맨붕에 빠진 가장 드림.
카톡 아이디 kyw8
이메일 3260067 at hanmail.net
12월 30일 SFO로 영주권비자(eb2)로 4인 가족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12월 30일에 입국하면 2020년 4월에 세금신고를 하면서 2019년 한국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낸 것에 추가하여 미국에서 한국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요?
내야 한다면 대개의 경우 얼마 정도의 금악을 낼까요?
한국에서는 부부가 각자 9천만원 전후의 세전 소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100%근로소득, 아내는 80%근로소득. 20%는 대외활동 자문료 수수)
혹시 내는 경우라도 최대한 간단하게, 또는 적게, 또는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2019년 2일분만 세금을 낼 수는 없는지요?
2019년 한국에서 1년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한다면,
무리하게라도 미국 입국일을 12월 30일에서 1월 1~3일로 바꾸어야 하는지 고민되어서요. 일정이 급하니 비행기표도 부족할 수 있고, 있어도 비행기값도 많이 비싸네요. 출혈과 무리를 감수하고서라도 1월초로 입국일을 바꾸어야 할지요?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세무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실 때 이메일, 카톡번호, 전화번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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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2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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