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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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내년 7월에 끝나는데 제가 지금 dui가 두번이나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연장 안되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서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해야되겠죠.. 말기가 얼마 안남아서..ㅠ
지금부터 준비해서 해야되겠죠.. 말기가 얼마 안남아서..ㅠ
작성일2020-10-26 00:20
크리스틴이님의 댓글
크리스틴이
영주권자의 신분은 이민판사만이 박탈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과 본인이 현재 영주권자라는것 만을 증명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는 갱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주권의 갱신 과정에서 어떤 범죄로 인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영주권을 갱신하여 새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그 갱신 신청자에게 이민재판으로의 출두 명령서 (Notice to Appear) 를 그 사람의 최종 주소지로 송부해서 추방 재판을 시작할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시행되고있는 가운데에도 영주권 갱신을 신청한 외국인이 추방대상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형사기록의 준비의 책임이 이민단속국에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영주권 갱신신청중에 본인의 범죄기록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이 시행되고있는 가운데에도 영주권 갱신을 신청한 외국인이 추방대상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형사기록의 준비의 책임이 이민단속국에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영주권 갱신신청중에 본인의 범죄기록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