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미성년 시민권자의 불법 체류 후 재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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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어렸을 때 남편의 반대로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때 한국 여권을 만들어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고 아이는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여권을 신청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과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고 남편이 십년전에 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아이와 한국에 방문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지요?
한국여권을 영사관에 신청하여 한국여권만 소지한 채 방문 했따가 들어올 수 있는지요?
미국여권이 없는 관계로 한국 시민으로서 미성년자가 미국에 불법 체류했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가 미국으로 다시 바로 들어올 수 있는지요?
6년동안 한국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어렸을 때 남편의 반대로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때 한국 여권을 만들어 다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고 아이는 시민권자이지만 미국여권을 신청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과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고 남편이 십년전에 이혼신청을 하여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가 아이와 한국에 방문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지요?
한국여권을 영사관에 신청하여 한국여권만 소지한 채 방문 했따가 들어올 수 있는지요?
미국여권이 없는 관계로 한국 시민으로서 미성년자가 미국에 불법 체류했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가 미국으로 다시 바로 들어올 수 있는지요?
6년동안 한국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방법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0-09-23 20:15
크리스틴이님의 댓글
크리스틴이
만16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미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서 여권을 발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한국 출입국은 한국여권으로 가능하지만 미국 여권이 없으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한국 여권으로 한국에 방문했다가 두달동안 머물다 다시 미국에 한국여권으로 미국에 올 수는 없는지요?
미성년자의 불법체류는 면제가 된다고도 하던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불법체류는 면제가 된다고도 하던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