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4 visa / 한국 방문 / 격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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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시민권을 딴지 한 9년 정도 됩니다.
남편은 외국인인데 (한국x, 미국x), 미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방문할때는 한국에 부모님이 계셔서 외국인이지만, 자가격리가 가능했는데요,
남편과 이번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남편은 시설격리, 저는 자가격리가 되나요?
ESTA 대신, 제가 F4 비자를 받는다면, 장기체류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남편도 저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할까요?
열심히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한국에 가족이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자세히 나온 웹사이트가 없어서 여기 혹시 아는 분이 있을까 하고 문의드립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정보가 있으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저는 시민권을 딴지 한 9년 정도 됩니다.
남편은 외국인인데 (한국x, 미국x), 미국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한국에 방문할때는 한국에 부모님이 계셔서 외국인이지만, 자가격리가 가능했는데요,
남편과 이번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남편은 시설격리, 저는 자가격리가 되나요?
ESTA 대신, 제가 F4 비자를 받는다면, 장기체류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남편도 저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할까요?
열심히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한국에 가족이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자세히 나온 웹사이트가 없어서 여기 혹시 아는 분이 있을까 하고 문의드립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정보가 있으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2-01-18 13:46
영사관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작년과 달라진 것은 격리기간 10일로 줄어든 것이고 자가격리 조건 같은 것은 다 똑같아요. 배우자도 자가격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