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EB1C 와 EB2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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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취업이민 수속 진행자는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취업이민 고용주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출근하였는데 고용주가 일 자리가 없다고 근무를 목하게 하거나 근무를 시작했는데 몇일만에 해고가 되었을 경우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21세기 경쟁력강화법(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AC-21) 의 106조 c 항에 따르면, EB-1(b), EB-1(c), EB-2, 그리고 EB-3의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Form I-485)을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 중일 경우에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고용주를 바꿀 수가 있고 영주권 발급 후에도 가능 합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할 일이, 기존의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았던 직책에서 할 일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할 의도를 입증할 수 있고 근무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본인의 책임을 다한 것이 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단 몇일이라도 근무를 했고 일 할수없는 사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아닌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회사의 도산이나 회사로부터의 해고,교통사고나 질병으로인한 장기입원등입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Labor Certification)을 거치는경우 노동부에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을 신청해서 받는데만 6개월이 걸리고 있으며 광고에 2개월 그리고 연방 노동부로부터 LC를 받는데 6~8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사에라도 걸리게되면 6개월이상 더 소요 됩니다.
가능하면 다국적기업인 카테고리로 진행하시는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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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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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1로 빅테크 근무중이고 (미국외 오피스 근무 2년), EB1C와 PERM+EB2(+premium) 중 하나로 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 여러가지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영주권 후 빠른이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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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찾아보니 EB1C는 premium processing이 아직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좀 느릴수 있고
> PERM+EB2(+premium) 은 조금 느리거나 비슷할수 있고 지원자가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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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취득후 180일 이전에 이직하면 캔슬당할 수 있어서, 180일 이후에 이직해야 한다는부분도 게시판에서 확인했습니다.
>
> 질문은
> - EB1C로 진행할 경우 나중에 이직 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Labor certificate가 없어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부분을 찾아서요
>
> - EB1C가 이직에 문제 없다고 하면, 둘 중 어느 카테고리가 빠를까요?
> 회사에서는 국적을 고려할때 두경우 모두 비슷하게 걸릴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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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이후 수 많은 취업이민 수속 진행자는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취업이민 고용주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출근하였는데 고용주가 일 자리가 없다고 근무를 목하게 하거나 근무를 시작했는데 몇일만에 해고가 되었을 경우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21세기 경쟁력강화법(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AC-21) 의 106조 c 항에 따르면, EB-1(b), EB-1(c), EB-2, 그리고 EB-3의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Form I-485)을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 중일 경우에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고용주를 바꿀 수가 있고 영주권 발급 후에도 가능 합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할 일이, 기존의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았던 직책에서 할 일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은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할 의도를 입증할 수 있고 근무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본인의 책임을 다한 것이 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 을 안 했으면 그를 이유로 이민국은 영주권을 취소시키고 추방할수 있습니다. 단 몇일이라도 근무를 했고 일 할수없는 사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아닌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회사의 도산이나 회사로부터의 해고,교통사고나 질병으로인한 장기입원등입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Labor Certification)을 거치는경우 노동부에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을 신청해서 받는데만 6개월이 걸리고 있으며 광고에 2개월 그리고 연방 노동부로부터 LC를 받는데 6~8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사에라도 걸리게되면 6개월이상 더 소요 됩니다.
가능하면 다국적기업인 카테고리로 진행하시는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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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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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1로 빅테크 근무중이고 (미국외 오피스 근무 2년), EB1C와 PERM+EB2(+premium) 중 하나로 영주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 여러가지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영주권 후 빠른이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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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찾아보니 EB1C는 premium processing이 아직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좀 느릴수 있고
> PERM+EB2(+premium) 은 조금 느리거나 비슷할수 있고 지원자가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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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취득후 180일 이전에 이직하면 캔슬당할 수 있어서, 180일 이후에 이직해야 한다는부분도 게시판에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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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 - EB1C로 진행할 경우 나중에 이직 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Labor certificate가 없어서 문제가 될수 있다는 부분을 찾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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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1C가 이직에 문제 없다고 하면, 둘 중 어느 카테고리가 빠를까요?
> 회사에서는 국적을 고려할때 두경우 모두 비슷하게 걸릴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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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13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