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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신한 직원에게 해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이다 > > 사무실에서 행정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분이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 그분의 매니저는 매우 불친절하고 종종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을 시키고 > 무리한 요구를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매니저는 금요일 퇴근 시간이 무렵이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공지하고 > 부서 직원 모두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 매니저는 직원들 모두가 멍청하고 쓸모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 업무 보고나 회의 석상에서 강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부정적인 평가는 기본이고 > 욕설까지 섞어가며 말을 했습니다. > 그의 나쁜 언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버티지 못하고 > 금방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매니저의 행동은 다분히 폭력적이고 정신적인 학대 수준에 달해서 사무실 사람 > 모두에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 제 의뢰인은 어렵게 구한 직장이고 새로 태어날 > 아기를 위해 일이 꼭 필요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임신 합병증이 와서 의사가 한 달 정도의 휴가를 권했습니다. > 의사의 진단서를 들고 매니저에게 병가를 신청하자 상황이 정말 험악해졌습니다. > 매니저는 제 의뢰인에게 게으른데다 이제는 임신을 핑계로 아픈 척까지 한다며 > 소리를 지르고 사소한 실수에 대해 징계를 주고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어차피 출산 후 휴가를 낼텐데 회사는 왜 나오냐면서 그만 다니라는 말을 쉴 새 없이 해댔습니다. > 제 의뢰인은 임신 중인 몸도 아픈데 매니저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 이 매니저는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만든 원인입니다. > 불안정하고 적대적인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한다면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 > 즉 산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워커스 컴 청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워커스 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즉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 매니저 혹은 동료 직원들이 일하는 중에 소리를 지르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 부당한 요구를 하면 참지 말고 HR(인사과) 혹은 임원이나 사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이때 어떠한 일을 일어나고 지속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 제 의뢰인의 경우처럼 특정 직원이 부정적 상황의 원인 제공자라면 > 다른 동료들과 함께 증언을 작성해서 서면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보고를 받은 HR은 진상 조사를 하고 보고서와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때 워커스 컴(산재 보상) 신청서인 DWC1을 함께 작성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 매니저가 직원에게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도 직원을 부당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가 불만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근로자가 불안정하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일을 해 정신적으로 > 불안하고 우울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임신한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임신은 어떤 환경에서든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상황입니다. > 임신을 했다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 우울증이 생기면 심리적 상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 의뢰인의 경우 심리적 피해 보상을 청구해서 합병증에 대한 >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휴가를 얻고 매니저의 부당한 대우와 폭력적인 업무 환경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워커스 컴 청구 외에 적대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 청구를 Civil Rights Commission(시민권익 위원회)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위원회는 해당 문제와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중재를 장려합니다. > 하지만 권익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는 > 고등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언행과 불안전한 업무 환경, 사내 직원 간의 마찰, 인종, > 문화적 차별 행위 모두 워커스 컴을 신청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 >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 >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 >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 Overtime Pay(임금 체불) >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 >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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