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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상황 요약: > > 저의 변호사는 회사(미국) 변호사인데, 최근 자문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내며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영주권, PERM, Prevailing Wage 등이 예상보다 일찍 나오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정권 교체 전에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priority date는 2022년 9월 입니다. > > 정부가 영주권을 실수로 발급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회사 변호사가 이토록 신중하게 확인하고, 이미 승인된 영주권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케이스를 재개할 필요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질문: > • 영주권 조기 승인이 흔한 일인가요? 조기 승인이 문제가 되나요? > • 이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변호사가 AILA와 컨펌할 때 까지 전 그냥 영주권자로 승인났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 > > > --- 변호사가 보내준 내용 ----- > > 실무 지침: 고객의 고용 기반 I-485 신청서가 우선일자가 현재가 아닌 상태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년 8월 22일 > AILA 문서 번호: 23121837 > 상태 조정, 비즈니스 이민 > > AILA는 최근 고용 기반 영주권 신청서(Form I-485)가 승인된 회원들로부터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승인 사례들은 우선일자가 현재가 아닌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국무부 비자 게시판의 “최종 조치” 차트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실무 지침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Form I-485 신청서의 조기 승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강조하고,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실무 지침서는 승인된 고용 기반 상태 조정 신청서 중 기본 승인서가 의료 분야 국가적 이익 면제(INA 203(b)(2)(B)(ii))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 개요 > 8 CFR 245.1(a)에 따르면, 상태 조정(AOS 또는 Form I-485)을 통해 합법적 영주권자 지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당시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태 조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민 비자가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는 국무부의 상태 조정 제출 차트에서 이민 비자가 언제 이용 가능한지를 처리 날짜에 따라 결정합니다. 고용 기반 상태 조정 신청자는 Form I-485가 제출되고 심사되는 동안 유효한 고용 제안이 있어야 하며, 영주권자로 승인될 때, Form I-140 이민 청원서 또는 Form I-485 Supplement J(INA 섹션 204(j) 하에서의 진정한 고용 제안 확인서 또는 고용 이동 요청서)에 기재된 직업을 수행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8 CFR 245.25에 따라). > > 추가적으로, 8 CFR 245.2(a)(5)(ii)는 “[우선 이민자로서의 상태 조정 신청서는 이민 비자 번호가 국무부에 의해 할당될 때까지 승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USCIS는 고용 기반 상태 조정 FAQ에서 상태 조정 신청서 심사 시 비자 번호를 차감한다고 설명합니다. USCIS는 “비자 번호는 신청서 접수 시, 인터뷰 일정 시, USCIS 현장 사무소로의 전환 시, 증빙 서류 요청서 발행 시, 기본 이민 비자 청원서 승인 시, 기본서 전환 요청 승인 시 등이 아닌, 상태 조정 신청서 심사 시 비자 번호가 연간 한도에서 차감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단계에서는 비자 번호가 예약되거나 사전 할당되지 않습니다. USCIS가 주 신청자의 상태 조정 신청서를 승인했지만, 부양 가족의 신청서가 아직 계류 중인 경우, 부양 가족에 대한 이민 비자 번호는 연간 한도에서 아직 차감되지 않았습니다(2023년 3월 22일 업데이트). > > Form I-485의 조기 승인 문제점 > 상태 조정 신청서(Form I-485)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처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당시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하지 않았다면(즉, 우선일자가 현재가 아니었다면) 새로운 영주권자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신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영주권자의 신분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NA 섹션 218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는 영주권자 신분 취득 당시 적용된 모든 관련 INA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 USCIS는 상태 조정이 잘못 승인된 경우, 비록 USCIS의 실수였더라도 시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8 CFR 246.1에 따르면, USCIS는 상태 조정 및 영주권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신분 조정이 잘못 승인되었다고 믿을 만한 정보를 얻으면 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 의도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승인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들은 해당 개인의 기본 비이민 신분을 분석하고, 만료 여부 및 연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조기 승인된 Form I-485 신청서가 고객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AILA 회원들은 고객의 상태 조정 신청서 승인일에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 > 권장 사항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이민 신분 회복 요청 및 고용 허가 및/또는 여행 허가 신청 심사와 관련된 요청을 포함하여, AILA 회원들은 USCIS의 연락 센터를 통해 사건 재개를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안으로, 신청자는 사건 재개 요청서(Form I-290B)를 제출하고, 각 Form I-485 신청자에 대해 제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USCIS가 이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사건 재개 요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AILA 회원들은 USCIS 옴부즈맨 또는 국회의원에게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 USCIS 옴부즈맨의 도움을 요청하려면, 사례 지원 요청 지침을 따르고 지원 문서를 USCIS 옴부즈맨에게 제출하세요. 국회의원의 도움을 구하려면, 신청자가 먼저 국회의원에게 연락하여, 해당 신청자의 이민 변호사가 이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민 변호사에게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위임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Form I-485가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승인된 경우, 회원들은 reports@aila.org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경향 보고 양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AILA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이 실무 지침서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 특별 감사 > 이 실무 지침서에 기여해 주신 USCIS 사례 지원 위원회 위원 Julie Emerick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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