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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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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취업 이민이란 스폰서 회사에서 직원이 필요하여 미국에서 채용해 보고 미국내에서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외국에서 직원을 데려 오는 것입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이 필요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체류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일 하기로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한다는 것은 모든 수속이 끝나고 영주권을 받게 되어 일 할수 있게 되면 그 외국인을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 하겠다는조건으로 진행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보았을때는 영주권 받고 난후에 그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 하는게 원칙 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고 미국에 입국 하면서 미국 공항 입국심사를 통과 하면서 공항의 이민국으로 부터 영주권을 정식으로 받게 되고 스폰서 업체로 가서 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스폰서 업체는 중부 지방에 있는데  한국에서 뉴욕으로 입국 하게되면 일 하러 갈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 받게 되어 결국에는 이민 사기라고 이민국으로 부터 조사를 받고 최악의경우 다시 추방을 당하게 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 이민을 진행 하게 될때 살고 있는 근처에 스폰서 업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멀리 타주에 위치해 있으때 몇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처음 진행 하게 될때 요즘은 PERM 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스폰서 위치와는 관계없이 어는곳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읍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민 허가(I-140)를 신청 할 때에도 스폰서 위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아무곳에서나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아닌 한국에 살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읍니다.

그러나 이민허가를 받고 기다리다가 자tls의 우선일자가 풀려서 즉 자기의 날자에 해당하는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 인터뷰를(I-485) 신청 하게 되면서 스폰서의 위치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워크퍼밋(Work Permit) 카드가 나오면 스폰서 업체 근처로 주소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가족은 멀리 옛날 장소에 그냥 살면서 혼자만 스폰서 업체가 있는곳으로 가서 일 하다가 인터뷰때 모든 식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주소지를 현재 멀리 살고 있는 곳으로 하고 일 하러 가지도 않고 인터뷰를 멀리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민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아예 모든 식구를 데리고 스폰서 업체 근처로 이사 가서 실제로 일 하면서 인터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방법이 원칙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 을 안하고 있으면서 또는 본인이나 가족이 멀리 살고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때  가끔 일은 안하면서 영주권만  받으려는 것으로 이민국이 의심하여 영주권을 못 받게 된 경우가 20 %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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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7-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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